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반환 청구
2024-02-28 15:50:45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2.21 22시경~ 2022. 8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아들사건으로 급하게 2.21일 오후 6시에 상담료 11만원입금후 상담 예약했고, 상담후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집으로 와서 다시 통화를 했고, 오늘까지 입금을 해야 내일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말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제시는 500만원 정도 입금하고 원래는 분할이 안되지만 특별히 분할입금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계약서를 쓰면서 일부 입금하고 사정을 봐줘서 3일차 나머지 천만원을 입금하기로 전화로만 하고 계약서는 대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다음날 가서 계약서는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변호사 한군데만 가보고 결정하는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인거 같아서 아침7시경 미안하지만 문자부터 보냈습니다. 그리고 8시경 통화를 했고, 그사이 진행된 업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환불요청을 위해 이렇게 일찍 연락을 드린거니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상담했던 사람은 신청은 하겠지만 본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계좌번호를 바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통화시엔 그래도 반환될거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뒤로 답변은 전액환불은 불가하고 대표님과 한번 통화를 해봐라, 그다음엔 250만원 까지 반환해주겠다고 계속 그런식으로 하루종일 끌더니 결국 아직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500만원에서 10%제외한 450만원 환불 요청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서는 없으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변호사 대표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하면 제가 한푼도 못받는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업무진행된거도 하나도 없는 이런경우에도 단순변심이라고 하면서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계약서는 없음. 입금내역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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