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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물건 구매 - 환불 지연 관련

    2024-02-29 10:09: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피해자 소재지)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1) 2월 27일 온라인으로 135만원의 시계 제품을 주문/ 무통장 결제
    2) 2월 28일 12시경 업체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구두상으로 안내 
    - 24년 제조된 신형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신제품 예약으로 변경 진행 할지 여부 안내 전화였습니다.  신제품은 3월 출고되어 4월 말까지 배송된다합니다. 예약 관련하여 문자를 보낸다고하며 "확인하였다" 라고 답신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2월 28일 3시경, 알고보니 이 시계는 2년전 1500개 한정 생산된 제품으로 24년 제조 신제품이 있을 수 없어 전화를 해서 취소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안내가 잘 못되었고 24년 출고 제품이라고하며, 예약을 취소해주지 못하고 환불 처리도 못한다고 합니다. 
    3) 본인들은 그런 안내를 한적이 없으며, 문자 내용에는 출고라고만 명시되어있다라고 우기고 있음. (안내 내용 다 음석 녹음 해 뒀습니다) 
    4) 다양한 피해 사례 : 인터넷을 검색하니 해당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주문을 받고 8개월, 1년, 1년 반 시간을 끌며 물건을 보내주지않고 환불도 미루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 제품 구매 취소 거절, 3 영업일 이내 환불 거절. 구매 대행사와 이야기를 해봐야한다고합니다.  

    - 증거 :
    1) 시계 카페에 그간 이 업체에 당했던 분들의 글들을 캡춰해놨음.
    2) 통화 내용 다 녹음되어있음. 

    해당 사건 3일 이내 환불 안할 경우 업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24년신제품이라 통화 구두 거짓 안내했던 부분에 대해 사기죄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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