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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옷 스크래치관련 보상문제

    2024-02-29 14:38: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의장 
    - 사고일시 : 2024.2.20
    - 사건의 경위 : 회의장 내에서 고객이 이동중 기둥모서리에 옷이 긁혀서 2cm스크래치 발생
    - 손해의 내용 : 고객 옷은 몽클레르 270만원상당의 제품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전액 보상 요구함 (구매한지 2달)
    - 증거유무 : 증거는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오로지 그사람 주장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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