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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15:03: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창원시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배송받음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가전여러종류를 배송받았고, tv는 사설업체에서 무타공설치를 한다고하니 박스채로 단순배송하고가셨어요~ 2월 26일 무타공설치를 하는데 전원을 연결해보니 티비가 깨져있었고 lg에 문의하니 단순배송에 확인을했고 확약서도 적어서 전혀 책임을 못져주신다고해요.. 교체는 못해줘도 수리라도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확약서는 전화상으로 대리점에서 하셨고, 확약서에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이부분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티비 액정이 깨져있었음 티비외부에 외부충격 흔적은없음
    전원을 안키면 파손된지 모르겠음 lg에서는 포장된박스도 멀쩡해서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고합니다..
    - 증거유무 : 무타공업체에서 설치할때는 두명이 지켜보고있었고 전혀 충격이나 부딪힘이나 없었음 배송쪽에 문제인거같은데 lg는 단순배송이라고 배송완료했고 더이상 책임없다고만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다소 안타깝지만 확인서를 작성한 상황이면 입증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고,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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