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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문의

    2024-02-29 15:57: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가 들어와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가처분과 무관하게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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