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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기 사고

    2024-02-29 17:04:12

    제가 악기를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악기를 들고 복도를 걷다가 옆에서 열리는 문이랑 제 악기가 부딪히면서 제 악기에 피해가 간 상황이거든요 상대 쪽은 계속 밖이 보이지 않는 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대 쪽도 일 중에 벌어난 일이긴 한데.. 혹시 손해배상? 재산 훼손 같은 걸로 신고가 되는지 아니면 수리비를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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