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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4-02-29 17:33:15

    고객센터에서 주차장 현장의 요금체계를 잘못 바꿔서 더 많은 금액이 이용고객에게 오과금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매출에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늘었기는 합니다만 이용 고객들의 요금 관력 연락을 받은 관리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유로 해당 고객센터에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잘못바꾼 것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사항이고, 관리자가 책임 뭍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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