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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자친구의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4-03-01 08:44: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 사고일시 : 약 3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살고있는 집의 계약자가 전남자친구로 되어 있는데 사귈 때 대신 계약을 해줬고 헤어진 후 계약연장을 명의이전해주기 싫다고 그대로 진행한 후부터 다시 만나달라 말하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겠다며 문 강제개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찾아온다고 협박합니다.
    그 뿐 아니라 술에 취해서 무작정 찾아오며 새벽 5~6시 사이에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소리를 질러대고 문을 안 열어주면 전화, 카톡, 문자 메세지 등으로 어디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물어보고 욕설을 하는데
    당장은 이사를 갈 비용이 마땅치 않아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제가 실거주자인 것을 이용해 법적으로 찾아올 수 없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문자 메세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실거주자라도 주거권이 보장되니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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