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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중이던남자친구와 집,차등 개인소송

    2024-03-01 15:53:49

    2년가량만나면서 동거중이던남자친구에게 만나던기간동안 폭행,폭언등을 이유로 지금살던집에보증금으로들어간 14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받고 증여계약서로작성하고 공증까지받은상태이고 추후에 같이지내면서 공동소유중이던 차량을 2024년안까지 제소유의집에서 살게해주는데신 제가가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설전에 계약서를작성하고 남자친구가 본가를다녀와서 공증을받기로약속했는데 이내용은 계약서에도 서로 법적효력이있는 계약서임을인지 , 본가에다녀옴과동시에 변호사사무실을방문 공증받을것을약속, 약속이 어겨질시 남자친구에게 차에대한남은차액을 돌려줄것없이 제단독명의,소유로차량을 가지게되고 남자친구의 개인짐등을내놓고 강제퇴거시킬수있다고 적어놓았는데 다툼이생긴후 모든금액을 돌려달라고우기는상태이고 집에서도 퇴거를 못하겠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떤소송을해야하며 소송이 끝날때까지 남자친구를 퇴거시키지못하고 같이지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보증금을 증여 받은 것이라도 양도 받은 것이 아니면 명의상 집에서는 나가고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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