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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인테리어업체(하도급 미지급)

    2024-03-02 15:16:55

    인테리어업체를 만나게된계기는 2023년/4월경 입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피해액은 3200만원정도되구요
    인테리어업체는 아들음주사고로 합의금명목으로쓰기도하였고
    소비자한테 싸게팔아 남는게 없어 못준다는 말을
    하며 현재 3200만원정도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까지 미수를 할생각도 없는데
    처음거래시점에 한두개정도 못받고나니 그돈을 받기위해 
    계속지속적으로 미수를 갓고 가야되는 상황이 된거같습니다
    이분으로 인해 저는 회사경영이 너무힘들어져서 카드론까지 받게된상황입니다
    주거래통장은 본인이아닌 가족통장을 사용 하는거같아서
    계좌번호가 2개로 분류되어 들어왓던거같아요
    나이드신분이라 주먹구식으로 없다 다음계약체결해서 조금씩 주겟다는말만하고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업체 전시장도 잇고 하나 이돈을 받을수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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