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편의점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2024-03-03 18:22: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편의점 알바할때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미지급 으로 그만둘때 사장한테 청구하고 14일이내로 청산해달라했는데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증거자료 다 모았으니 신고한다고 합의할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 문자왔네요.. 찔리는것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거 한 2번정도 안찍고 먹었고 술취한 손님상대로 손님몰래 손님이 결제하는것 외에 담배와 술 몇개를 찍어서 결제하고 제가 가져간적이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10만원? 만약 합의가 안되서 고소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고 변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많이 반성중입니다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자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