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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피해보상

    2024-03-03 18:38: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일시 : 2024.02.10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에 월세로 입주하였는데 그 뒤로 집 전체에 누수가 생기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걸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곰팡이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 이사비용, 공인중개사 복비
    - 증거유무 :
    사진, 대화 내용 녹음, 동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건물의 하자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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