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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금전요구

    2024-03-03 21:12: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쿠팡
    - 사고일시 :2024년 3월 3일
    - 사건의 경위 :일용직 동료 상해 주장
    - 손해의 내용 :35만원 배상 (병원비+6만원+3일 급여 청구)
    - 증거유무 :문자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물어봅니다. 일용직인데 상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병원비와 3일 급여를 지불했는데 3일 급여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질 않을까요? 병원비도 진료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이름과 금액만 문자받아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인데 3일 일 못하는것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가해한 사실이 맞으면 적절히 합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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