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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배임이 의심되는 집 수리 건

    2024-03-04 08:11:14

    상담 창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라 윗층 A로부터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B에게 A로부터 보상비 수령 및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부실공사로 재 시공비 추산 금액 50만원정도의 손해가 예상되어 B에게 A의 연락처와 A로부터 받은 금액과 수리 공사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메시지 응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집 문을 두드려도 만나주지 않는 등 답답한 상황입니다. 소액이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처사가 납득이 안 되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상담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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