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2024-03-04 12:08: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고 기달렸습니다.
당시 작성 명의는 A만 되어있습니다.
A,,B가 소유했던 집은 재건축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이름을 개명했어요.
주변 도움으로 작년에 판결문을 받았고,
그다음 부터 진행 할수 없어요.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도, 모든 명의를 B로 되어 있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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