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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2024-03-04 12:08: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고 기달렸습니다.
    당시 작성 명의는 A만 되어있습니다.

    A,,B가 소유했던 집은 재건축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이름을 개명했어요.

    주변 도움으로 작년에 판결문을 받았고,
    그다음 부터 진행 할수 없어요.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도, 모든 명의를 B로 되어 있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재산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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