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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공동구매를 가장한 금율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1억5천..

    2023-12-19 13:24: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텔레그램/인터넷쇼핑몰 https://bp-shop.shop/
    - 사고일시 : 12/14일~18일
    - 사건의 경위 : 마켓 상품후기 알바 메신저를 받았고 호기심에 2건 5% 포인트 받음 이후 이체로 받음 잘 한다고 칭찬/유도 -> 텔레그램에서 공동구매로 수익 10~20%로 조건제시-> 팀별로 10개 제품 각각 공동구매 후 포인트 받고 후기 쓰기 (이 과정서 물품은 컴퓨터, 가구, 책장임 / 금액은 1억1천마넌 정도 송금했으며, 돈이 없는 관계로 대출을 유도하고 팀원들은 바람잡이였으며, 건 by 건 송금확인내역 텔레그램에 보여주는데 바람잡이들의 송금캡처사진 흐리고 미세 조잡함이 있음(나중에 알게됨) -> 공동구매가 다 끝났음에도 포인트로 받은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세금 추가 납부 요청함(사전에 공지 없었음) -> 이후 자금을 빌려 세금(3300만원)까지 납부함 -> 돌려 받는 줄 알았는데 또 회사의 다른 팀원중에 보이스피싱의 출처가 있다하여 금감원에서 거래정지 됐다고 함  이후 회사에 예치금 2500만원 입금하면 경찰과 진행하여 바로 환급해주겠다고 함. (여기서 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고, 이전 공구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 바람잡이와, 송금캡처 사진들이 흐리고 미세 조잡함을 알 수 있었음 
    그래서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송금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 진정서 제출함.
    - 손해의 내용 : 총 금액 약 1억5천만원 정도
    - 증거유무 : 텔레그램 대화내역 모두 다운받음, 은행 이체내역 모두 다운받음
    - 진행사항 : 12/19일 오전10시경 경찰서 진정서 제출함.
    ※ 은행에 상대계좌 거래정지 요청했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안된다고 함.
        경찰서에서 수사내용을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다고 함.
        (경찰말씀 : 공문 보내도 거래정지 힘들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만 거래정지가 가능한 것이 실무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는 한 거래정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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