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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건

    2024-03-04 13:28:17

    저는 작년까지 중고명품을 판매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폐업을 하였고요 근데 폐업 후 1년전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 구매하신 상품이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처음에는 1년이 지나기도 했고 고객님이 다른 분께 판매하고 나서 안 사실이라 저는 그분을 믿지 못해 가품 판정시 50-60%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100% 환불과 상품 감정 받은 감정비용까지 제가 지불하기로 하였고 선환불 20%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나머지는 반품처리 확인 후에 차액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분은 계속 택배 보내고 송장 보내면 환불 해달라 안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계속 이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제가 반품 후 환불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품으로 판매하였으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여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가품을 판것이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불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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