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회생중인 자에게 돈을빌려줬어요

    2017-01-22 06:26:30

    저는 이혼 조정기간중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교제를 하게되었고 사업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본인은 개인회생중이라 대출이 전혀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피탈에서 빌려주게되었는데 알고보니 다른 여자와 교제중이더라구요 정리한다고 해놓고 하지않았어요 저는 저와 계속 만난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준것이고 이제 와 차용증 써달라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대화 나눴던것처럼 3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본인이 해주겠다는데.. 개인회생도 일부러 한거고 본인앞으로 된 재산 전부 아버지쪽으로 돌려놓고 저한테 줄돈도 개인회생은 고소당해도 변제할 능력이없어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거같은데 ,지금 시작한 사업이 잘되고있거든요. 차용증 없이는 제가 불리한것같은데 한꺼번에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중단하게하는 방법이 있던데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채무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해해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그 취소 및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