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되나요?

    2016-08-15 05:54:47

    익명성이 있는 sns어플에서 제가하지도 않은 얘기를들먹거리며 쓰레기라고 둘이 카톡했던 내용까지 제 얼굴이 다나오게해서 글을 올렸고 별내용도없는 카톡인데 그사람이 쓴 욕글로 인해서 여러사람들과 댓글로 병.신 미친놈이라는 등 욕을하였습니다. 제가실제로아는사람들이 봤을수도 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과 모욕죄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에 욕설 또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때에는 캡처 사진 등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