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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건물에서 우리땅사용하는문제때문에

    2017-02-09 12:05: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번째 앞공장에서 천막공사를 하는데 저희땅과는 50센치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두번째 앞공장에서 저희땅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사용료를 월세로 받으려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또한 계약서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이 맞는건지 해서요. 
    모쪼록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합니다(예를들어 서울시조례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미터이상 띄어야 하는것으로 규정).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경계선위반이 있는 지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2. 앞공자에서 귀사의 토지를 무단사용한경우 해당부분만큼 차임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차임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형식은 상관없고, 월차임액수와 지급기한, 지급방법 등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면 족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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