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건물에서 우리땅사용하는문제때문에
2017-02-09 12:05:38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번째 앞공장에서 천막공사를 하는데 저희땅과는 50센치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두번째 앞공장에서 저희땅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사용료를 월세로 받으려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또한 계약서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이 맞는건지 해서요.
모쪼록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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