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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재산분할

    2016-02-07 13:06:41

     부모님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지금 3개월의 조정기간중인데,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팔려고하다가 들켰습니다. 

    1. 아파트를 팔게되면 그 돈은 아버지쪽이 가져가고 그럼  어머니는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2. 그래서 현재 가압류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로는 해결이 되지않으니, 어떻게 해야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7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두 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머님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상태이니 그 집을 파실 수 없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결이 나면 그 때 팔아서 어머님 비율만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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