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초상권 관련

    2016-12-23 08:28:01

    일년 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제품촬영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품만 나오고 얼굴은 전혀 안나온다고 해서 모델로 촬영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와준거라 이 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적은 없고요.. 퇴사 1년 후, 우연히 회사 쇼핑몰 들어갔더니 사진이 리뉴얼 되었는데 제 신체가 나오는 건 그렇다 쳐도 얼굴이 반쯤 나온 사진 2장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얼굴 사진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불응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사진을 찍고 이를 쇼핑몰에 올린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