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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3-04 17:39:39

    A와 전 고등학교 친구, A는 일반 대학교를 가면서 남자인 B와 C와 친해졌고 저와도 놀게 되어 넷이서 놀게 되었습니다
    19년에 전 B, A는 C와 사귀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전 B와 헤어졌고
    20년 초에 A는 C와 헤어지게 되었고, 20년 말쯤에 A가 B(제 전남친)와 사귀게 되었고 전 친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전 C와는 그냥 단순 친구로 22년 여름쯤에 얼굴 한 번 보고 연락의 주기도 3~4달에 1번 혹은 텀이 더 길어진 때도 있습니다.
    또한 C에게 여자 소개도 시켜줬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A가 B와 헤어지게 되고, 24년 3월 1일 저에게 C랑 사겼냐는 식의 카톡이 왔습니다.
    전 당연히 사실이 아니니 부인했고 전화(녹음X)로 강력하게 사귄 적 없다고 말했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니
    A는 누구한테 들은건 아니고 내 생각이다. 요즘 헤어지고 싱숭생숭해서 그렇다 라기에 전 다시 한 번 아니라고 부인을 한 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A는 3월 1일에 같이 술을 먹던 친구들(저와 겹치는 고등학교 친구들 - A를 포함한 3명)에게 제가 C와 사겼고, 그 사실을 숨겼다 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친구 한명과 함께 3월 1일 제가 속한 카톡방을 전부 나갔습니다.
    24년 3월 3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A와 거짓말을 믿은 친구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고,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듣고 믿은 친구와 카톡을 했는데 제가 C랑 사겼다 라는 말을 너무 신뢰하고 그래서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C와 사귀지 않았다는 사실은 녹음본(3월 3일) + 증인으로 가능합니다. A, 믿은 친구와 절 카톡도 보유.
    친구도 잃고 스트레스로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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