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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04 18:57: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4
    -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
    필라테스 1:1 레슨 40회권을 결제하여 25회까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필라테스 센터 폐업을 통보받있고,
    잔여 레슨비에 대해 일방적인 센터의 기준대로 환불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환불기준이 제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센터는 문을 닫았고, 금일 폐업 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환불 기준 문의
    센터 측 주장이 위법이 아닌지, 어떤 환불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센터 측 주장: 총 회비 + 위약금 10% - (이용횟수 25회*회당 정상수강료)
    제 주장: 총 회비 - (이용횟수 25회*결제금액 기준 회당 수강료)

    2.후속조치 방법
    제가 알고있는 것은 센터 원장의 이름과 언제 바꿀지 모를 휴대폰번호 뿐인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혹은 경찰서 신고 등)

    - 증거유무: 최초 계약서, 환불 관련 통보받은 메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먼저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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