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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2024-03-05 00:41:04

    제가 일 하다가 직장 선임분에게 코를 쎄게 맞았습니다. 코는 수술한 코였고 쎄게 맞아서 그런지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중인데 회사측에서는 쉬었던 날 몇일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해서 제 코를 치신 분 에게 금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금전적인 여유가 못되어서 못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의로 치신건 아니고 실수로 일 하다가 정말 쎄게 맞았습니다.
    병원비랑 제가 못받은 일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과실이 있다면 병원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일당도 일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일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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