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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계약서

    2024-03-05 07:50: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법인대 개인의 화해시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구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 화해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서면작성이 필요없다면 녹취도 허용되는지? (녹취파일보관)
                        3. 위 해당없다면 인터넷뱅킹 비대면 가입방법에 상품설명서등을
                           카톡에 탑재하여 본인생년월일 인증후 전자서명방법으로 징구받
                           고 추후 법적문제발생시 사용가능한지?
    - 손해의 내용 :   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계약서는 입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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