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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05 16:40:10


    작년 10월 사업 교육비 8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1년 입니다.

    사업 대표에게 1:1 컨설팅 5회 및 담임 선생님이 저를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대표에게 1:1 컨설팅 1회 들었으며,
    지금까지 다른 활동들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교육은 진행됐으나,
    제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6개월이란 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저를 수강생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 교육 내용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내용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A (유튜브)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저는 B (네이버) 사업 진행이 필요한 상태라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교육이 아니어서
    강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에서는 저를 관리해주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계약서 조건이 일자별로 교육비 차감, 횟수별 교육 차감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수강생이 제대로된 강의 퀄리티를 받지 못할시 
    교육처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부족한 계약서입니다.


    교육 대표에게 받은 1:1 컨설팅 1회 비용은 100만원인데,
    1:1 컨설팅 1회를 받았으니 100만원 차감하고

    800 - 100 = 700만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계약상 상대방의 귀책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제가능할 수 있고, 그런 입증이 잘 되어야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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