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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해태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손해배상청구 방법

    2024-03-06 12:53: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2023.10.15~2024.02.15
    - 사건의 경위 :집 안 변기누수로 인해 2023.10.15부터 수도요금이 증가 1차적으로 임차인의 잘못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만큼 7배가 넘는 수도사용량이 나왔을 때 관리사무소측에서 수도검침을 하니 수도계량을 해서 고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고지의무가 없나요?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받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그당시 일하던 사람들 모종의 이유로 그만둿으니 연락처 못 주고 알고 싶다면 경찰 대동하고 찾아와라,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해서 손해배상 청구 해봐라, 민사소송해봤자 돈만 더 든다, 그냥 너네가 돈 내라.
    연평균 한달 수도사용량이 10톤입니다. 수도요금 1만원이구요.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계량 측정해서 관리비 부과 방식입니다.
    2023.09.15~10.15 수도사용량: 12톤
    문제의 수도 사용량이 아래 내용입니다.
    2023.10.15~11.15 수도사용량: 21톤/수도사용량이 2밴데,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조치 및 고지가 없었습니다.
    2023.11.15~12.15 수도사용량: 74톤/평균 수도사용량의 7배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조치 및 고지가 없었습니다.
    2023.12.15~2024.01.15 수도사용량: 613톤
    1.31에 처음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와 저희에게 알렸고, 이후 2.8일에 화장실 변기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부가된 내용입니다.
    2024.01.15~02.15 수도사용량: 290톤
    - 손해의 내용 : 2023.11.15~2024.02.15까지의 수도 요금
    - 증거유무 : 화장실 수리 영수증, 처음 찾아온 날의 카톡내용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다소 문제는 있고,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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