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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구 계약 업체 중도금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24-03-06 15:54:21

    아파트 입주 박람회에서 공구로 단열필름, 나노코팅 등 다수 시공을 계약했습니다

    처음 아파트 시공 시 일반 투명색의 창호로 시공되기로 했으나 건설 과정에서 로이코팅유리라는 재질로 변경이 되면서 kcc측에서 이미 단열필름이 되어있는 유리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시공시 유리가 파손되 위험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구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며 단열필름 계약에 대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중도금까지 총 60% 들어가 있으므로 취소가 안되며 시공포기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급계약 특성상 시공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해서 발주된 부분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해당업체에서는 무조건 중도금포기해야한다는 일방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공구로한 수백명의 세대들이 피해보고 있어 변호사 법률 상담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는 [직접 시공, 입주전 시공, 원산지] 등 여러가지 계약시 내걸었던 조건이 막상 시공 할 때에는 전혀 지켜지지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4000세대인데 이 업체는 우리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입주를 앞둔 입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가격에 부실시공, 거짓조건을 일삼아 원성을 사고 있는 업체입니다

    부디 중도금과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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