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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24-03-06 20:43: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자친구 집
    - 사고일시 : 약 한달반 
    - 사건의 경위 :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한테 속이고 다른남자들이랑 여행을 가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참으면서 지내왔다가 제가 술을 마셔서 참아 왔던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늘 싸우기만 하면 저를 폭행하고 그랬었는데 서로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헤어 드라이기로 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두피가 찢어질만큼 다쳤고 피도 많이 흘리고 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제 폰을 봤는데 당시 여자친구 만나기전에 동거를 했던 전여자친구 집에 얹혀 산 사실을 알아서 화가 났는지 쿼터칼로 제 오른팔 왼팔을 그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했지만 울면서 저를 말렸어서 같이 응급실을 가서 상처를 치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저는 여자친구를 위해 제가 자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싸우기만 하면 여전히 저를 폭행을 했고 결국 저는 그 당시 여자친구집에 살다시피 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헤어졌고 집을 나온상태 입니다 
    - 손해의 내용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칼로 왼팔 오른팔 10센치 넘을정도의 상처 몇바늘을 꼬맸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 머리에도 헤어 드라이기로 쳐서 두피가 찢어져서 머리도 꼬맸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제 폰을 변기에 빠뜨렸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랬던건지 몸에 새겨진 상처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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