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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법

    2024-03-06 21:43:12

    3/2 학원 고용주에게 힘들어서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시간 동안의 이야기 후에 “이런 저런 설득에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3/6에 “학교 기간제를 하게 되어 3/11부터 근무가 불가능하다. 3/10까지는 수업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니, 불가능하다고 30일전 인수인계가 법이라고 하면서 주말에는 학교 출근을 안 하니 3/16, 3/17에 수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공직자법에 따라 겸직이 되는 거라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도 좋게 끝낼 수 없다고 하네요. 학원 측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든 학교에 전화를 해서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저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수 피해책임을 묻게 되면 저는 가만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이론적으로는 배상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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