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도용
2024-03-07 16:27: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또한 제 실명이 들어가게 변경 한 후 어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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