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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무단 도용

    2024-03-07 16:27: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또한 제 실명이 들어가게 변경 한 후 어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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