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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환불해주어야할까요??

    2024-03-08 09:29:34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12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나름 시세 보고 구매자랑 가격조정하에 측정된 가격임)

    기스와 생활감이 있다고 적어두고 직거래로 판매했고,
    직거래시, 구매자는 자신이 부업으로 이 일을 한다며 꼼꼼히 보고 화면도 켜보고 기스 생활감 인지를 서로 한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새벽 3시반에 자신이 업자한테 팔려고 갔는데 이 기기는 10만원도 안 한다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업자한테 물어봐달라 한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중간에서 저에게 싸게 사서 업자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득을 못 보게 되자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

    오히려 제가 더 그 구매자가 제물건을 싸게 사서 업체한테 자기가 바로 파려고하는 그 행위가 너무 괘씸한데요 ..

    만약 이 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1. 사기 칠 생각도 없었고
    2.구매자가 중간에서 저렇게 업체한테 바로 팔 줄도 몰랐고
    3. 판매글에 기스있고 사용감있다고 적어놨고,
    4. 구매자가 저에게 사갈때 검수하면서 “잘하지요? 저 이런거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ㅎㅎ ”라고 말해서 저는 “구매자는 이런일에 전문가니까 잘 보고 사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초보자에게 싼가격에 사서 되파려다가 실패한 불법 상황아닌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다소 비싼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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