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023-12-21 14:19:10인터넷방송을 보다가 비제이랑 친해졌고 매니저를 보게됐습니다. 비제이분이 저한테 카톡아이디를 물어봤고, 서로 카톡 및 보이스톡을 하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송금버튼에 ㅇ*ㅇ로 중간글씨만 지워진 이름을 알게 된 후 인스타 검색을 통해 그분의 계정을 알게됐습니다. 비공개여서 보지 못했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나서 들어가봤더니 공개로 변경된 것을 보고 사진을 몇장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사실을 고했더니 분노를 하며 왜 그런짓을 하냐는 말을 들었고 이제 안궁금해하겠다고 사과하며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몇개월 후 그분이 다른 sns사이트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도 가입했나 싶어 궁금하여 다시 동일 아이디를 검색해 그분의 공개계정을 보았고, 이 사실 역시 고했더니 또 한번 화를내고 안그러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얼마후 저는 그분과의 다툼으로 매니저를 관두려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분이 커뮤니티에 제 이름과 더불어 아버지 신상부터 털어주겠다며 협박성 게시글을 올렸고, 급하게 그분께 연락해서 그분은 제 수기 반성문을 받아내면서 이제 매니저를 벗어나거나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과거 제가 sns계정(비공개였다가 잠시 공개계정으로 풀린 것을 비로그인 검색으로 봄)을 두번이나 봤으니 반복성도 충족하며 공포감 불안감은 말하기 나름이니(통화녹취있음)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네요.
질문1. 화를 냈음에도 한번더 공개로 된 계정을 비로그인으로 염탐한게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질문2. 불안감 공포심 유발이라는 법 문구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처음 제가 인스타를 알고난 뒤론 그분이 자신의 인스타에 있는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기도 했고, 저와 연락을 하루에 2시간이 넘게 몇개월간 할정도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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