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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 판매책 사기로 소송 가능할까요?

    2024-03-08 16:44: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상장주식
    - 사고일시 : 2022년6월
    - 사건의 경위 : 단순 판매책이 유명 신주주직 파트너 회사 이사라며 아주 좋은 기술을 사진 회사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겠다며 계속적인 감언이설끝에 그 이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소개한 회사는 기술이 없는 사기회사였고 현재 검찰에 형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주식을 소개해줬던 이사라는 사람은 후에 보니 이사도 아니고 그냥 판매책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판매책에게 손해배상이라던지 시가라던지 민사 소송을 걸만한게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3억 정도의 비상장주식
     
    - 증거유무 : 이사라고 하며 주식 소개한 카톡내용,
                    파트너회사에 입금한 거래내역, 비상장주식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사기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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