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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동의없는 인터넷 업로드

    2024-03-08 20:33:26

    안녕하세요. 22년 11월 말 결혼을 하며 스냅사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후기 할인 관련하여 얼굴 공개 없이는 촬영후기 할인 적용이 어렵다 하여 계약 후기만 진행하는 금액으로 입금했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후 촬영후기 작성하라고 사진과 안내 연락을 받았고 본인은 촬영후기에 해당 없으며 이 부분을 결제 내역으로 증명했고 업체측에서도 착오를 인정하여 후기 작성 없이 넘어갔습니다. 당일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발견하였고 해당 업체에서 23년 12월에 게시하여 게시글 4개 사진 총 8개가 게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측에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들의 과실인 것 같다며 계약 내용 확인하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사진은 바로 내려주기로 했지만 근 4개월 동안 제 동의 없이 게시한 점과 누가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 제 이의가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어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업체 홍보를 위한 상업적 용도로 동의 없는 사진 게시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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