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2024-03-10 02:45:38문의지역 : 대구지방법원 / 사고일시 : 2024.03.08 (우편으로 소장 받음)
사건내용 :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경 부터 2023년 10월 까지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작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갑)의 주장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일 11만원(근로시간 평균 8:30-17:30)이나 원고의 착오로 임금(일 14만원으로 평균 3만원씩)을 피고(을)에게 더 지급하였으니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임금을 일 14만원으로 올려주었고, 첫달부터 월급은 일14만원 x 일수 로 계산되어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날 함께 동석한사람은 같은 회사의 근로자이자 원고의 가족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원고는 임금을 다시 한번 일 15만원으로 올려주어 급여를 받으며 약 1년을 더 일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올랐으나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퇴사 후 약 10개월의 임금 중 4대보험료를 원고(갑)는 피고(을)에게 100% 지불을하게 한걸 알게 되었고, 이 외 체불금 및 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후 전금액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때, 원고(갑)의 주장은 포괄임금제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일당이라고 했으나 이전에, 피고(을)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며, 4대보험료를 왜 원고가 50% 내야하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형사소송이 진행된다하니 체불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통장 내역을 확인 후 퇴사 90일 전 임금인, 일 1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피고가 메신저를 통해 가불을 요청했을때에는 원고가 가불금액을 지불후 월급의 차액을 지급한증거가있습니다. 피고로써 대응 방법과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며 준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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