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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수의 모욕죄

    2024-03-10 16:44:10

    개강 전 출석 문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개강 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인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학생이다 있었다
    개강 후 얼굴도 보지 않고 나한테 따지듯이 6번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재직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어가 없다. 좀 기분이 별로였다. 그래놓고 지금 안왔다"라며 말했습니다
    해당 수업에 오지 않은 학생은 저 포함 2명이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전 물어본 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무리하지말고 않게 굉장히 예의있게 했습니다.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교수가 위와 같이 한 학생을 겨냥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게 맞는 일인지 고소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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