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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2024-03-11 15:14:20

    호-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 사고일시 : 2024.02.26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웨딩홀과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 관련 대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신청인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딩홀을 통해 전달 받은 내용은 없었고, 결혼식장 건물로 가보니 2021년부터 송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안내와 함께(사건번호 2021가합110654) 채권자 신청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 집행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통보문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폐업한 웨딩홀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새로 예식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2023년 7월 대비 인상된 대관료 및 식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계약해야 하는 정신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증거유무 : 웨딩홀 계약서, 플랫폼 통한 웨딩홀 폐업 통보, 관련 언론 보도

    [참고]일요시사 기사 : '폐업 숨기고...' 목동 예식장 사기 계약 내막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682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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