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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 임야 무단 택지개발행위 및 군사시설 해체

    2024-03-11 15:35: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임야)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5일경
    - 사건의 경위 : 
      위의 임야와 접해 있는 택지개발행위 중인 지번이 3 필지가 있습니다.
      1. 이 필지 중 2 필지는 토지 소유주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1필지는 2023년 11월 중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작됩니다.
      2. 제 소유의 임야는 14대째조부터 조부모께서 잠들어 계시는 선영입니다. 
      3. 개발된 부분은 산의 정상부위 능성을 약 100m 정도 산림을 훼손하고 폭 6~8m정도 깊이 2m정도 절토하였고 택지개발자의 이용면적을 늘리기 위해 경계로부터 제 소유의 임야로 50cm이상 침범한 상태입니다. 
      4. 그리고 정상부분에는 군사시설인 벙커가 있었는데 사전에 군과 협의없이 해체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산림훼손면적 : 약 700m2
      2. 추정 토사유출량 : 약 1400m3(25톤 덤프트럭 16m3 기준, 약 88대) 
    - 증거유무 : 
      1. 사진자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군시설이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니 관계 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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