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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통보 퇴사 월급

    2024-03-11 17:25: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 03 06
    - 사건의 경위 : 트러블이 있어 당일 통보 퇴사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화가 풀리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 퇴사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저도 일하며 추가 근무등 그냥 의리로 해줬는데 이러니 너무 화가나서 찾아 보니 2주안에 안 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궁금해 여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월급 미지급
    - 증거유무 : 화 풀리면 돈을 주겠다는 카톡 내용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임금 체불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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