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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2024-03-11 18:09:11

    한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두명이 오픈하기전 아침에 핸드카에 고객한테 내보낼 택배 박스 두개와 쓰레기장에 버릴 쓰레기를 적재하고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쓰레기를 왓다갔다 버리고 있는 사이에
    핸드카 위에 택배가 담긴 박스를 다른물류기사님이 통체로 버렸습니다. 검품장안에서는 각 브랜드별로 핸드카들이 많은데 통행에 방해가 되면 핸드카 채로 밀어놓지 위에 적재된거는 그게 뭐가 됐든 손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한테 배송해야할 택배가 두건 있었구요.
    해당상품 분실을 인지한건 몇일후 고객이 택배를 못받았다는 전화로 알게 되어 cctv 확인을 하였고
    그 기사님이 저희 핸드카 위에 있던 박스를 버리면서 택배박스 2개가 같이 쓰레기장으로 날아가는 영상은 확인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258000원으로 소액이라 기사님과 연락후 상품가격 배상을 정중히 요구했으나 내 잘못없다 배째라식의 대응과 자기는 보상 못해주니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소액이라 없어도 그만이지만 배째라식이 대응과태도가 너무 불쾌하여 정말 법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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