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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4-03-11 19:12:03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겼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질문 남깁니다.

    차주가 무기한으로 차를 빌려줌.
    이전에 보험은 차주 본인이 계속 들어줬었고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되었을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연장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음.
    차주에게 말 했더니 본인이 해결한다고 했음.
    이후 본인이 보험을 들겠다 하고 들지 않음.
    나한테는 경찰이 지나가다가 보험 안들었다고
    붙잡는 일은 없을테니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함.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나오면 본인이 부담할거라고 함.
    이후 사이가 안좋아져 이런저런일로 연락 두절되었고
    연락이 두절된 탓에 차를 돌려주려 했지만 돌려주지 못함
    그 기간동안 차를 거의 운행하지 않고있다가
    최근에 차 쓸일이 생겨 2달치 보험을 들어서 타고 다녔음.
    근데 오늘 대뜸 연락와서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90만원이 나왔으니 돈을 보내라고 함.
    일단 찾아보니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 90만원인데
    190을 얘기한것도 어이가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해놓고
    과태료를 나한테 물어내라하는것도 어이가 없음.

    1.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으니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건가요? 이 부분에서 차주는 법적인 잘못이 없는건가요? 전부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본인이 해결하겠다 라는 식의 카톡내용 증거는 있지만 다른 내용들은 구두로 했기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2.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90만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3. 23년 3월 15일경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쌓여 번호판이 영치 된 일이 있었고, 당시 보험을 들고 제가 차를 운행중에 있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어 영문을 알아보니 그 일은 차주의 지인이 예전에 차를 빌리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였다고 차주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차주가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4개월 할부로 69만원을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미납 과태료에서 저 69만원을 제외하고 부담하고 싶은데 인정이 될까요? 차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69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저와 관련 없는 과태료라는 증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4. 저는 차주가 아닌데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을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차주에게 돈 입금하기 싫어서요) 가상계좌를 받게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합의된 내용이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면 책임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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