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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직영 건물 물품 훼손

    2024-03-12 11:05:36

    안녕하세요 전 공무원 신분으로 기관의 직영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저희 건물 이용을 많이이용 하시다보면 건물내 물품들을 훼손하실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오는는 유형의 건물이다보니 아이들이 훼손시키고나서는 부모님들이 그냥 모른척 가시거나, 공공기관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가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물품들이 100만원, 200만원씩하는 것들이 많아 고치려면 비용이 꽤나 들어갑니다.

    실제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지만서도, 경고 문구정돈 필요할 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파손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경고문구도 게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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