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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14:39:19

    서비스센터 직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직접 기기 불량으로 24년 2월경접수하였고, 자사 전산 확인시 해당 기기가 23년도 6월 기기 사용 기록 확인되어 새기기로 처리 불가능 하다고 안내하였고, 본사에 요청하기 위해 기기 개통 및 가입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 개통 직후 본사에서 판단 후 요청 거부할수있다고 추가 안내하였으나 미리 안내를 하였으면 개통을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본사에서 거부당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점을 빌미삼아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과실을 인정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사안이 불분명하나, 다소 착오가 있는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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