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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상속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찾아가도 될까요?

    2024-03-12 14:49:13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려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전달하지 못해 1월 말부터 공시송달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은 결혼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자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사망한 임대인으로 나옵니다.(임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만 확인 가능하여 형제 여부는 모릅니다.) 보정명령을 통해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했으나 폐문 부재로 인해 오늘 반송되었습니다.(보정명령에서 피신청인을 임대인에서 임대인 어머니로 변경하라고 전달받아 변경했습니다.)
     
    HUG에서는 상속이 가능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합니다. 3월 7일 상속 가능한 이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요청을 신청했고, 사건이 이송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보정명령요청 후 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약 3주가 걸렸는데 이송이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5월 말 이사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내용증명을 모두 전달하고 공시송달이 완료되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 문의사항 -
    1. 임대인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상속자를 확인해도 될까요?
    2. 상속자를 만나게 된다면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는 문자만 당사자에게 전달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 내용증명만 보내야한다면 3월말이 지난 상태에서 전달된 내용증명도 괜찮을까요? 보정명령이 많이 늦게 내려올거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4. 상속 가능한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했을 때 반송된 것도 인정이 될까요?
    5. 공시송달이 4~5월에 완료되어도 이사 2개월 전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면 접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건으로 보이고, 소송을 잘 진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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