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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결상으로 인한 미계량분 전기사용료 추가 청구의 건

    2024-03-12 15:09: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 강릉
    - 사고일시 : '23. 2. 
    - 사건의 경위 :
    [요지]
    전력계량계의 CT결상으로 인한 3년치 전기사용량 미계량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추가 요청에 관한 건


    [세부내용]
    - 저희 기관의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으로 인하여 한전측 위탁업체에서 저희 계량계의 CT를 교환함.[교환일: '20. 9월]
    - 그 과정에서 C상이 결상되어 전력사용량 미계량 된것으로 추정.[미계량기간: '20. 10월~'23. 9월]
    - 최근 검침과정에서 위 내용을 알게 된 한전측에서 3년치 전기사용량에 대해 추가청구 요청함.[최근 검침일 및 정상화: '23. 10월]
    - 한전측 요구: 미계량된 기간에 대하여 CT결상 정상처리 후 3개월 실적에 따른 비율(48%)로 추정하여 6,800,971원 추가 청구(부가가치세 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3.7%) 별도)


    [쟁점]
    - C상 결상 및 3년간 미계량 상태로 방치된 데에 한전의 과실이 있다 사료됨.
    - 정상처리 후 3개월 실적으로 3년간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3년전 본 기관의 근무인력수 및 근무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부분이 반영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추정기간) 
    - 본 기관은 보건기관으로, 3년 중 2년은 코로나로 거의 운영이 중단되었던 상황이며 근무 인력 또한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음(2명->18명) 


    [궁금한 점]
    - 정말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납부하더라도 한전측이 요청한 48%의 비율로 산정하여 추가청구 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3년간 전력사용량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이 아니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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