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결상으로 인한 미계량분 전기사용료 추가 청구의 건
2024-03-12 15:09: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 강릉
- 사고일시 : '23. 2.
- 사건의 경위 :
[요지]
전력계량계의 CT결상으로 인한 3년치 전기사용량 미계량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추가 요청에 관한 건
[세부내용]
- 저희 기관의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으로 인하여 한전측 위탁업체에서 저희 계량계의 CT를 교환함.[교환일: '20. 9월]
- 그 과정에서 C상이 결상되어 전력사용량 미계량 된것으로 추정.[미계량기간: '20. 10월~'23. 9월]
- 최근 검침과정에서 위 내용을 알게 된 한전측에서 3년치 전기사용량에 대해 추가청구 요청함.[최근 검침일 및 정상화: '23. 10월]
- 한전측 요구: 미계량된 기간에 대하여 CT결상 정상처리 후 3개월 실적에 따른 비율(48%)로 추정하여 6,800,971원 추가 청구(부가가치세 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3.7%) 별도)
[쟁점]
- C상 결상 및 3년간 미계량 상태로 방치된 데에 한전의 과실이 있다 사료됨.
- 정상처리 후 3개월 실적으로 3년간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3년전 본 기관의 근무인력수 및 근무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부분이 반영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추정기간)
- 본 기관은 보건기관으로, 3년 중 2년은 코로나로 거의 운영이 중단되었던 상황이며 근무 인력 또한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음(2명->18명)
[궁금한 점]
- 정말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납부하더라도 한전측이 요청한 48%의 비율로 산정하여 추가청구 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3년간 전력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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