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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미지급 문의

    2024-03-12 15:31:05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추후 이 병원에 다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보건소, 심사평가원 확인 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는걸 확인하여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현 상황을 접수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사 처음엔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 하니 의료기관은 맞으나 서비스업이 등록 되어 있어서 이 건을 조사를 위해 형사 고발을 해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접수증을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피고소인이 누군지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한건 병원이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1월에 접수한 고소건인데 병원관계자들 중에 사건이 조회 되거나 조사 받으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중이라고 지급을 거절하는데 병원에서는 조사 받으러 온 사람은 없는 상태고 어느 누구도 사건 관련해서 조회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접수증에는 피고소인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지금 이 병원을 고소한건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형사 고발을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받은 접수증이 누구를 고발한건인지 확인이 될까요? (수사 기관 의뢰중으로 지급 거절 상태)

    또한 병원에서 맞고소를 했다는데 보험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그 이후로 병원에 처음 간 사람들은 보험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약관 위배일꺼 같은데 형사 접수가 가능하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의료기관의 실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체 확인후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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