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3-12 15:35: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이번에 동네논이  전주시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가는 8억천만좀 안됩니다  이논은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쌀을 걷어 삿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쌀을 많이 낸사람과  적게 낸사람과의  의견차이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이장과 마을주민 몇몇이  관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저도 관리한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해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마을 몇사람이 그전부터  토지수용됐을때도  자기들끼리 돈을 나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돈도 관리 한다면서  자기들이 내돈처럼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지분이 있다면 지분대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